디지털 무전기 더 즐거운 소통을 할수 있다는데..

디지털 무전기 사용은 2018년 부터 추진해 왔고 2023년 12월에 아날로그 무전기 사용이 중단된다는 발표를 했었는데,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의 요청에 따라 기존의 아날로그 무전기 사용이 2026년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시즌이 시작되면 스키장에서 무전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대폰보다 더 편리하게 대화할 수 있어서 PTT를 누르고 이야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 시즌에는 헬멧 인터콤을 시도해봤지만 블루투스의 전송거리 한계와 끊김, 채널 전환에 오래 걸려서 사용하기 불편하여 포기했습니다.

디지털 무전기 이거 가격이 생활형 무전기도 13만원, 업무용은 15만원~ 이상 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여스럽게 해외직구 무전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 직구 무전기에 관해서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다. 중국산은 쓰면 안되고, 아날로그 방식도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전파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아닌지도 불분명하다. 그렇지만 개인이 한 대씩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고 한다. 관심이 생겨서 정보통신부에 질문해 보았다.

1. 민원번호 : 1AA-2401-0477190
2. 민원내용 : 붙임참조
3. 민원답변

가. 안녕하십니까?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민원 담당자입니다. 먼저, 방송통신 업무 발전을 위한 귀하의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나.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401-0477190)은 “해외직구를 통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1인 1대 구매 관련 질의”로 이해됩니다.
다. 동 민원에 대한 우리 소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합성평가와 관련한 제도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기자재는 1인당 1대에 한하여 전파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 제1호 자목에 따라 적합성평가가 면제되며, 반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매 시에는 적합성평가가 면제되었다는 사실을 전자통관시스템의 수입신고수리일 등을 통해 증명하여야 하며, 관세법 등 타법에서 규정된 부분은 별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또한, 반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해외직구 기자재를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 전파법 제58조의2의 판매행위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허용하지 않은 전파 사용은 국가별로 전파법 및 무선설비규칙이 상이하므로 국내 기술기준을 확인하시어 해당 기준에 맞게 운용해야 합니다. 만약, 기술기준을 위반하여 운용하는 경우 전파법 제91조(과태료) 제4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관련 부서인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제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 민원을 담당한 중앙전파관리소 전파보호과 담당자 *********** 에게 문의하시면 정성을 다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중앙전파관리소는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생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정리하면

  • 개인용 수입은 1개까지 자유로움
  • 국내 규격에 맞추어 사용해야 함
  • 1년 이내에 재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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