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용 무전기 종류 부터 선택, 구매, 등록까지 필수 정보 (해외직구시 유의사항)

등산, 트레킹, 캠핑, 스키 등등 레저를 즐기다 보면 같이하는 동료들과 또는 가족들과 소통을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이때 많이 사용하는것이 무전기와 인터콤 이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한가지 있다. 잘모르고 잘못하면 나도 범법자가 될수 있다는것 이다.

이상한 법? 너가 알아서해..

대한민국에서 전파를 사용하는 기기는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 단,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 사용 목적으로 적합성평가(전파이증)을 면재 받고 1인당 1대에 한해 반입(해외직구, 구매대행)한 전자제품은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이 제한 되었으나. 반입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화한 경우 판매할 수 있다. 다만 [관세법] 타법에대해서는 별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직구한 무전기 팔아도 되나?

전파법 제 58조의2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등록 또는 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복잡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한 마디로 전파를 주고받는 스마트폰, 태블릿 같은 것을 만들거나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면 ‘적합성평가(=전파인증)’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는 인증되지 않은 기기를 사용하여 전파가 혼선되어 중요한 장비들이 오작동하거나, 과도한 전자파를 발산하는 제품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제입니다.

위 법을 어기고 전파인증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법입니다.

전파법의 미인증 기기중 스마트폰, 블루투스 헤드셋등 1인 1대의 전자장치의 경위 위법에 적용되나 1년이 지나면 판매하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무전기는 제외 된다고 합니다.

무전기, 중고무전기, 검색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온라인에서 판매나 중고거래가 되는것을 볼수 있는데요.
정상적으로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너무 많은 분들이 판매,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중국산무전기등을 구입하셔서 국내에서 사용하시면 많은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무전기 배터리함체쪽에 한글로 국내 형식승인 번호가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개인적으로 한두대씩 들여 오는 외제 무전기도 국내에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반대로 , 국내 제품을 외국에서 사용하시는것도 해당국가의 법규에 위반 하는것 이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국내의 경우 업무용 무전기는 무선국 사용신고가 필수 입니다. 당연히 미인증 직구, 구매대행 제품은 등록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 입니다.

생활무전기의 경우 인증제품을 사용하면 미신고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 합니다. 미인증 제품의 사용은 불법이 됩니다.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미인증 생활 무전기의 단속은 한계가 있습니다. 거의 어렵다는게 다수의 이야기 이죠 단순히 소지만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고 사용시 안걸리면 그만 이지만 생각하다 단속되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전기의 디지털 전환이 고시 되어서 이제 2024년 부터 아날로그나 미인증 무전기를 중고거래 하는 경우는 단속이 될수 있습니다. 중고거래는 안하시는게 좋아요.
중고거래는 인터넷 검색만 해도 줄줄이 나오죠.. 신고에 의해서도 단속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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