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정리 – 캠핑카 관련
주차장법이 공표되어 이제 공영주차장에서 야영과 취사, 불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태료는 첫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은 40만 원, 3차 이상 위반하면 50만 원이 각각 부과됩니다.
국민신문고의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민원(OOO-OOOO-OOOOOOO)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 캠핑카의 공영주차장 이용, 야영의 의미
<회신 내용>
–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주차장이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이며, 제5호에서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캠핑카가 이에 해당한다면 주차장 이용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캠핑카에 대해 주차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아울러, ‘24년 9월 20일 시행 예정인 주차장법 제6조의3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휴양이나 훈련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간단한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하는 야외활동이나 끼니로 먹을 음식 따위를 만드는 일에 해당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구체적인 사항은 현장여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해당 지자체가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교통복지과전화(OOO-OOO-OOOO)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법령과 사전의 의미로 해석을 하고, 종합적으로 지자체가 판단 할 사항 이라고 답변.
야영 2 野營
- 1.명사 군대가 일정한 지역에 임시로 주둔하면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시설들을 갖추어 놓은 곳. 또는 거기서 하는 생활.
- 2.명사 휴양이나 훈련을 목적으로 야외에 천막을 쳐 놓고 하는 생활.
취사 3 炊事
- 명사 끼니로 먹을 음식 따위를 만드는 일.
1.명사 아침, 점심, 저녁과 같이 날마다 일정한 시간에 먹는 밥. 또는 그렇게 먹는 일.
2.명사 밥을 먹는 횟수를 세는 단위.
사전적 의미로 해석해 보면..
물을 끓여 라면을 만들어 먹는다 –> 취사
물을 끓여 사발면은 먹는다. –> 취사
배달 음식을 먹는다. –> 취사에 해당하지 않음
음식을 만들어 먹는 일이 아니면 가능하다. 조리된 음식을 먹는것은 가능하다.
차를 세우도 천막이나, 기타 생활 필요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차에서 잠을 자는것은 가능하다.